민간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관리…정부, ‘가짜 구급차’ 근절 나선다

정부가 환자 이송과 무관한 사적 이용 등 민간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3일 공포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출동중인 119구급차(AI 가상 이미지)


이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각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에서 수집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기존에는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서류를 사후에 대조하는 방식으로 운행 실태와 위반 여부를 확인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한다.

수집된 정보는 운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점검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구급차별 운행정보를 수집·축적하는 단계다. 내년에는 운행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탐지하고, 해당 정보를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점검이 필요한 운행을 신속하게 확인해 부적절한 운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구급차의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정기 점검 때 보험가입증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점검 이후 보험 해지 등 편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보험개발원과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보험 가입정보 연계 방안을 협의하고,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이 구급차 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부적절한 운행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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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