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상담센터는 농업인과 국민에게 농지 전수조사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이나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소통 창구다.
상담센터에서는 주요 투기 유형 3가지와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다.
중대한 불법전용 사례로는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이나 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아울러 고령 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연계 등 지원제도도 안내한다.
상담은 대표전화 1811-8852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앞으로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계해 현장의 문의와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업인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AI이미지)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 겸 농업정책관은 상담센터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도 이번 상담센터 운영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농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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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은 기자 다른기사보기
